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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큰돈이 오고 가는데요, 가족 간의 증여를 받거나, 무상으로 빌려줬다거나 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부동산 자금출처 세무조사

일반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요, 큰돈이 오고 가는 부동산거래가 있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나 세무관계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중에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무상으로 돈을 지원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런 점들이 궁금해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3억 원이하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다.

입니다.

 

지인에게 무상증여를 받든, 가족에게 받든, 3억원 이하의 부동산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에게 무이자로 빌렸다면, 차용증을 꼭 써두어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돈이 오고 갈 경우 세금이 발생하겠죠.

 

 

국세청 PCI 시스템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에 대해 탈세협의가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 시스템을 PCI라고 합니다. 취득한 순재산, 신용카드 사용 등의 지출금액의 합계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신고된 소득금액보다 지출이 많을수록 이 시스템에 걸리게 됩니다.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소득대비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 나이가 어린 경우

3. 부채가 적은 경우

 

특히 조사 대상 1순위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린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70~80대 인경우

많은 자료를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20~30대의 경우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짧을 테니

그동안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더 수월하겠죠.

자산조사 시에 총 자산이 아닌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금액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전세보증금액이 큰 갭투자를 한다면 순 자산금액이 적으니

조사가능성이 낮지만, 반대로 저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부채 없이 본인 자금으로만 취득한다면

순 자산금액이 크니 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해 보면 소득과 지출, 대출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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