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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집근처에 가까이 있고, 사용하기 편리해서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택배를 분실하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손해보지 않고 보상받는 법을 경험을 통해 얻은 내용으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택배 물품가액이란?

택배정보를 입력하다 보면 보내려는 물건의 금액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택배를 분실했을 경우 이 금액내에서 보상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원래 물건 가격 보다 적게 입력하거나 하지 말고

정확히 입력 하거나 또는 넉넉히 넘는 금액으로 입력하는것이 좋습니다.

편의점택배 물품가액 분실보상

 

제주도 태풍 때문에 택배를 분실한 적이 있었는데요, 편의상  적은 금액으로 대충 입력했다가
물건 가격의 영수증을 보상팀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가액이 적게 입력되어서

일부 손해본적이 있습니다.

CU편의점 택배는 CJ 택배를 이용하는데요, 최근에 잦은 파업으로 택배가 물류센타에 1달 방치되거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보상을 신청했는데, 1단계 상담원분은 안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한 상황입니다.

택배회사 사정으로 물건이 묶여 있어서 다시 물건을 되돌려 받기로 했는데 그 이동 비용을 내가 물어야 한다니?
너희들 사정으로 나는 명백한 손해를 봤으니 이동하는 택배 비용은 당연히 보상해 달라는 내용으로

2차 보상팀과 전화를 합니다.

또 개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혈압이 극 상승하는 순간 2차 상담원분이 배송비를 부담하여  물건을 돌려주고 초기에 보낸 배송비를 

입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택배보상입금

여칠뒤 제가 초기에 보낸 배송비를 받았습니다.

 

택배회사의 과실이 분명한 경우는 당연히 택배비 및 물건금액에 대해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화를 하면 않된다고 합니다. ( 일단 빼고 보자는 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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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팀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를 하는게 무엇보다 빠르게 처리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CU 편의점 택배 분실 및 보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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