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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간 계좌이체는 증여일까?

 

국세청의 원칙으로는 증여대상이 됩니다. 가족 간의 이체도 증여로 잡혀서 세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가족간에 증여세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단 가족간의 증여세 면세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주기로 합산 과세

배우자 : 6억 원

직계존비속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친족 : 1천만 원

 

그러므로 10년 안에 위 금액을 넘기기 않는다면 세금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나의 계좌를 국세청에서 맘대로 조사를 하는 걸까요?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계좌이체는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는데요. 세무조사는 크게 3가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3년)

2. 사업장 세무조사(5년)

3. 상속세 세무조사(10년)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사망신고와 함께 부동산 등을 정리할 때 지방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상속세 세무조사가 가장 무섭습니다. 조사 대상이 10년이고, 10년간 이체내역을 조사하여 증여 및 상속세를 모두 계산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웬만한 집 한 채 가지고 있었다가 돌아가실 경우 무조건 세무조사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다시 가족 간 현금이체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위에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부동산 구매 시 현금, 수표를 자녀에게 이체했다면 증여대상이 될까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현금을 이체했다면 증여입니다.

바로 다음날 현금이체를 통해 갚았다고 하더라고 현금이 상호 간에 거래가 있었던 것이 각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두배로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금액이 부동산 취득금액의 20%(최대 2억 원까지) 미만이라면 등여로 추정하진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 현금 거래 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되 내용을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차용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율, 이자 지급일, 이자 지급방법을 모두 작성하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만약 상환능력이 없는데, 과도하게 차용했다고 판단하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무소득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체 시 이체항목에 용도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비목적, 가전제품 구입등을 대신 부탁하려고 이체했다고 가정해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현금을 이체하면 이체항목에 '가전제품구입비'라고 항목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제 내역에 무슨 내용인지 표시가 되어 있으니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체를 했는지 명확히 파악이 되겠지요.

그럼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전제품구입을 대행할 것으로 증명한 것이므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국세청문서

국세청에서 발행한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봉양중 사망시 주택상속

 

자녀에게 주택지원시 차용증 세금면세

 

국세청 상속 증여 세금 상식 다운로드 받기

국세청-상속·증여 세금상식.pdf
1.74MB

 

 

 

부동산 구입시 세금폭탄 피하려면??
https://msternum.tistory.com/entry/%EB%B6%80%EB%8F%99%EC%82%B0-%EB%A7%A4%EB%A7%A4-%EC%9E%90%EA%B8%88%EC%B6%9C%EC%B2%98-%EC%84%B8%EB%AC%B4%EC%A1%B0%EC%82%AC-%EB%8C%80%EC%83%81-%EC%A0%9C%EC%99%B8-%EC%B0%A8%EC%9A%A9%EC%A6%9D-%EC%A6%9D%EC%97%AC%EC%84%B8

 

부동산 매매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상 제외 차용증 증여세

부동산 거래 시 큰돈이 오고 가는데요, 가족 간의 증여를 받거나, 무상으로 빌려줬다거나 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자금출처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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