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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 :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을떄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친족이 승계받는 것

증여 :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친족 또는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이 수락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 , 당사자들끼리 합의로 이루어 진다.

 

 

현금이체 시 상속세 발생

가족간에, 친족간에도 현금을 이체를 통해 돈을 받았을 경우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겠습니다.

현금이체시 상속세를 얼마를 내야 하며 얼마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알아두면 좋겟습니다.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인적공제 내용

구분 공제요건 공제액
자녀공제 피상속인의 자녀 1인당 5,000만원
연로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x 기대여명의 연수
미성년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1,000만원 x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피상속인 : 재산을 주는 사람(돌아가신 부모님 등....)

인적 공제 대상이 많은 피상속인 세대라면 반드시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세무서에서 상속세 결정 전에

기한 후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관계에서 증여로 볼 수 있는 대여 관계가 아닌 이상 타인과의 금전 거래, 대여 관계에서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이체시 상속세 납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를 계산하여 지방세 납세사이트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이체 시 상속세 납부기한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적절한 증서 및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현금증여 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세무조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배우 나자 직계비속의 부동산 구입에 따른 과정에서 본인과 거래했던 기존의 현금이체내역이 밝혀지는 경우

2. 부모의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자녀에게 거액을 이체한 내역이 밝혀지는 경우

3. 배우 나자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급증여 내역이 밝혀지는 경우

4. 국가기관에 의해 특이한 금융거래 내역이 포착되어 밝혀지는 경우

5.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내부직원의 탈세 제보

 

직계비속 : 직계(친자관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혈연이 연결된 계통) , 며느리, 사위, 배우자 등은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직계에 속하지 않는다. 피가 섞인 가족이라도 고모, 이모, 삼촌 등은 모두 '방계'로 뷴류

존속이란 높은 무리를 말하는데 자신보다 높은 세대를 말합니다. 대부분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를 말합니다.

 

상속세 계산기에서 세금을 계산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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